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벌써 12월이 다가왔는데 토론토는 락다운 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ㅠㅠ
빅토리아주는 10월까지만 해도 온타리오주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 확진자가 온타리오주를 넘어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캐나다 입국 허용 기준이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가 11월 30일까지였는데 다시 12월 21일까지 연장되었다죠ㅠ
연장의 연장을 거듭하다가 올해 한해 다 넘어가네요..
(그래도 이해함ㅠ)
단, 필수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여전히 입국이 가능한데,
최근 11월 21일에 내용이 업데이트된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모든 내용은 캐나다 이민 사이트 IRCC에서 발췌 (최근 업데이트 11월 21일 기준) 하였으나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는 바로 정정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수정할게요 :)
캐나다 입국 요건 1. 누가 들어올 수 있나? -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직계가족, 대가족 구성원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캐나다 인디언 법에 지정된 자, 이중국적자 중 캐나다 여권 또는 특별 허가된 자는 입국 허용 가능합니다~
외국인일 경우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서면허가 요구되지 않음)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대가족 구성원 (서면허가 요구됨)
또는 가족의 임종 또는 장례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서면허가 요구됨)입니다.
그런데 직계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배우자/사실혼 관계, 자녀(사실혼 관계의 자녀도 해당), 손자, 부모, 양부모, 가디언 또는 튜터로 정의되며
입국 시에 반드시 증거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신분 증명서류
2. 이들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
가족 관계 증명 서류 예시 :
- 혼인 증명서 또는 사실혼 관계의 증빙 (같은 주소로 등록돼있는 우편물 등)
- 출생신고서
- 영주권 승인받은 자 중 해당사항 포함되는 자 - FC, OYW
- 현재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진행 중이라는 서류 : IRCC로부터 받은 서류가 있거나 같은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캡처 분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위에 제시된 서류들은 예시일 뿐입니다! 필요에 의하면 이민 심사관은 관계 증명할 만한 부가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으니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직계가족으로 입국하시는 경우 별도의 서면허가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국하실 때
1. Covid19 증상이 없어야 하고 (공항에서 확인)
2. 합법적인 비자 또는 여권이 있어야 하고
3.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임을 증명해야 하고
4. 캐나다에 15일 또는 그 이상을 머물거나 non-discretionary purpose (비전향적 목적) 이어야 합니다.
대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 1년 이상 교제를 한 연인 관계
(둘 다 18세 이상이어야 함)
- 성년인 자녀
- 손자 (이 경우 손자의 의미는 직계가족일 경우와는 약간 다릅니다.
캡처분 괄호 안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 형제, 자매, 이복형제자매
- 조부모
대가족 구성을 위한 캐나다 입국은 서면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절차 확인하세요 :)
캐나다 입국 요건 1 : 누가 들어올 수 있나? - 국제 학생 및 동반 직계가족
2020년 10월 20일 이후에 캐나다를 입국하는 국제학생은
1. 반드시 Designate Learning Institutions (DLI)에 등록되어 있는 교육기관 또는 학교를 다닐 학생이어야 하고
2. 유효한 스터디 퍼밋 또는 허가된 스터디 퍼밋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에서 캐나다로 입국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 DLI list 확인하기 ▼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essential로 간주되어 캐나다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학과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공부가 아닌 다른 이유로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필수 입국 요건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말은 곧 입국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입국 시 필수로 구비해야 할 것 중에 스터디 퍼밋, DLI 리스트에 승인된 유효한 레터 이외에 재정적인 부분도 증빙해야 한다고 나와있네요~
(근데 학생비자 신청 시에 이미 재정 증빙을 하지 않나요? 왜 또 굳이 요구를 하는 거지;)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국제 학생 본인과 함께 직계가족의 입국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DLI에 승인되어야 동반 입국 가능해요~!)
1. 학생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 서면허가증은 필요 없지만 비전향적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 동반하는 직계가족이 공부 또는 일을 해야 할 경우 - 본인의 스터디 퍼밋 신청할 때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3. 동반하는 직계가족이 공부 또는 일을 하지 않을 경우 - eTA 또는 비지터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캐나다 입국 요건 1: 누가 들어올 수 있나? - 잡오퍼 받은 워킹홀리데이 학생
가장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은 워홀 받은 학생분 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ㅠ (맴찢ㅠ)
필수직군이 아니어도 되고, 코로나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의 잡오퍼를 받으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Temporary Worker도 필수 목적으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글 양이 길어지기에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캐나다 입국요건 2. ArriveCAN 앱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이 내용도 최근에 업데이트 되었어요~
2020년 11월 21일 기준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출국 전에 무조건! ArriveCAN으로 여행&연락처 정보, 자가격리 계획서 및 코로나 증상 여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ArriveCAN을 통해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입국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항에서 안전 여부를 위해 딜레이가 되거나
구두 경고부터 1000불의 벌금이 내려지는 조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 ArriveCAN 어플 다운 또는 스맛폰 사용 불가한 분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coronavirus-disease-covid-19/arrivecan.html
어플을 이용할 경우는 출국일 90일 전부터 제출 가능하고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는 출국일 14일 전부터 제출 가능합니다.
핸드폰이 없는 자녀들과 동반 입국하는 경우 시 일행 추가 기능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신청 가능해요!
이렇게 앞에 설명드린 조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하시면 필수적인 요건으로 간주되어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마다의 상황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IRCC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언급한 내용 이외에
예외적인 조항들도 있고, 업데이트 내용도 자주 바뀌고 있으니 꼭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자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모두 안전하게 입국하시길 바라요!
'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5년 전] 베를린에서 독일 가정과 함께 크리스마스 보내기 (2) | 2021.01.06 |
---|---|
[5년전] 3박4일 영국 런던 여행(3)_메종 베르토, 버거 앤 랍스터, 위키드, 타워브리지 (0) | 2021.01.06 |
[5년전] 3박4일 영국 런던여행(2)_플랫아이런, 런던아이 (0) | 2021.01.06 |
[5년 전] 3박4일 런던여행 (1) (0) | 2021.01.04 |
캐나다 자가격리 Self-Quarantine (+주 이동) (0) | 2020.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