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캐나다에 워홀이나 이민하러 서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준비서류로 (제 기준)제일 힘든 여정이 될 듯한
범죄경력회보서 실효성 포함분에 대해 좀 얘기하려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대한민국 경찰청은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실효된형 포함)를 개인 열람 목적으로만 발급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캐나다는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본인확인용)를 비자 제출 서류로 요구합니다.
*이 글은 2019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종류 및 차이점 : 외국체류 허가용/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실효된 형 포함) "
1. 외국체류 허가용 : 실효된 형 포함되지 않음 . 제출용으로 발급가능
타 국가(미국 포함)에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미국은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실효성 포함된 서류를 요구해오다가
작년에 협의되어 외국체류용으로 서류제출해도 된다고 합니다~)
2.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 : 실효된 형 포함됨. 제출용으로 발급불가 (본인 확인용으로만 발급가능)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라는 무시무시한 처벌내용이 있음에도
캐나다에서는 제출서류로 요구하는 이 아이러니함ㅠ
준비하시는 비자 종류에 따라 설명이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컬러로 된 원본을 요구하지요. 아래 IRCC발췌사진에는 colour라는 조건이 없지만(커먼로 관련) 다른 영주권 준비관련 설명에는 colour라고 명시되어있어요.
원본을 제출 안 할 시에는 신청 서류는 반송될 거라고 안내되어있습니다.
이민성은 원본=컬러, 사본=흑백으로 간주하는 것 같아요
워홀이나 코업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실효성 포함분을 흑백으로 제출하거나,
외국체류허가용 원본만 제출하고도 승인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원칙은 실효성 포함 컬러&원본입니다
특히 영주권 준비 시 실효성 포함되지 않은 회보서로 제출하면 비자 승인 안 돼요.
추가서류 요청들어와요
캐나다에서 실효된 범죄기록까지 철저히 확인해 걸러내겠다는 취지는 이해하겠다만
캐나다인들은 한국 입국 또는 체류 시 한국에서 실효형 포함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뭐 이런 그지같은....-_- 우리나라 (역시나) 힘이 없나 봅니다.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약 2년 전까지만 해도 경찰서에 직접 or 대리인이 요청하면
바로 컬러로! 서류를 발급해주었어요.
문제는 2018년 02월 01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제안되면서 시작되지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P8Z0Y2N0S1F1E7S2M6T2T6Y6C3W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2007년 실효된 형이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되어 발급됨으로써 당사자가 국내외 취업, 유학, 이민 등 정당한 사회활동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 보완을 의결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10월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고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 2015년 8월 법률 개정이 이뤄졌음.
하지만 법률 개정 이후에도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취업ㆍ유학ㆍ이민 등 비자서류 접수 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본인이 신청, 제출토록 하여 개정 이전 당시의 불이익이 여전함.
형의 실효 제도는 범죄인의 형이 소멸되더라도 전과사실은 남아있게 되어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형사정책상 도입된 제도로서,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신청할 경우 실효된 형은 열람만 가능하고, 회보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하여 형사정책적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마디로 본인에게 회보 되어야 할 경력만 회보&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예 발급을 막자는 취지로(캐나다와 협의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2018년 11월 14일 소관위에서 법안심사를 하였고 여전히 검토중이지만 이때부터 경찰서에 발급 거부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 범죄경력회보서(실효성 포함)를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의 글 "
저는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고, Common law 비자를 준비하기 위한 서류를 한국에 있을 때 모두 준비해왔어요
물론 범죄경력회보서 실효성 포함분 포함해서요.
2018. 12월: 당시에는 서울의 P경찰서를 직접 다녀왔고, 혹시 몰라 입국체류허가용 및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된 형 등 포함) 둘 다 신청해서 받았었어요. 받고 보니 외국 체류용은 칼라로 잘 받았는데 실효성 포함분은 흑백으로 받아서 여쭤봤더니 "본인확인용은 흑백으로 밖에 줄 수 없다. 본인만 확인하는 건데 칼라가 왜 필요함?"이라는 차가운 답변을 받았죠. 이때는 흑백이라도 경찰서에서 직접 받은 서류이니 원본이 맞고, 영주권 서류로 제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캐나다로 들어왔죠
2019. 5월: 영주권 서류를 한인 여성회에서 상담받다가 상담해주시는 분이 흑백으로 받은 범죄 경력 회보 실효성 포함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컬러로 다시 받으라고 조언 받았어요.
그 다음날 주 토론토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주소 : 555 Avenue Rd, Toronto) 대리인을 통해 범죄 경력 회보서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굳이 영사관 통하지 않고 본인이 서식 작성 및 출입국 증명서 등을 민원24 통해서 출력하여 위임서류를 만들어도 아~무 문제없어요
다만 저는 영사관 통해서 발급받은 서류면 그나마 가족이 발급받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갔었어요.
(그런 도움 전혀 안됐지만-_-)
영사관 통해서 대리인 서류 작성하실 분들은 본인 여권 또는 여권 사본 및 대리인의 주민번호, 집 주소, 연락처미리 알아두고 가셔요. 회보서 신청서와 위임장 양식은 영사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범죄 수사경력 조회신청서
위임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이렇게 3가지 서류를 확인 및 발급받았고
발급비용은 총 5불 정도였어요
영사관을 통해 위임장 작성하셨음 솔직히 출입국 증명서 발급 안 해도 되는데 전 그냥 발급해달라고 했어요
대리인은 가족은 물론, 친구도 돼요!
이 서류들 + 본인 여권 사본을 대리인에게 슝 보냅니다~ 전 친오빠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스캐너 어플을 이용해 스캔하여 카톡으로 바로 보냈어요.
이때부터 오빠 고생길 시작...
법이 개정중이지만 지속적으로 서류 발급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지 2019년 4월에 다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네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받는 곳에 아예 발급 거절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곳은 그냥 거르고 다른 경찰서 가셔야 해요....
서울 p구는 본인이 직접 가도 흑백밖에 안 준다고 했으니 아예 패스.
N, Ch, 믿었던 D에서도 까이기 시작합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여 서울에 아묻따로 발급 가능하다는 M, D에 가달라고 부탁해놓고
여기도 발급 거절될 거 대비해 경기도 쪽에 발급 가능한 곳들을 찾기 시작하였고,
경기도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도 미리 (경찰서 방문해달라고 언질만) 부탁을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저는 저대로 네이버에 계속 검색하고, IRCC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보다가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못하는 경우는 사유를 작성해서 보내라는 문구를 발견했고
최악으로 오빠가 흑백으로밖에 서류를 못 받으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외국 체류용 컬러 원본 + 실효성포함 흑백 +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를 작성해서 영주권 서류 제출할 예정이었어요. 진심.
그러나 다행히!!! 경찰서 돌아다닌 지 한 달 만에 친오빠한테 새벽에 카톡이 톽!!!
서울 D 경찰서 방문했고 별말 없이 그냥 발급해줬대요
(알파벳으로 기재한 경찰서는 초성에 맞게 쓴게 아닙니다)
고생한 울 오빠에게 진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2019년 6월 기준 영사관에서 제안하는 방법 : 신원조사(범죄경력) 증명서 Background Check (Criminal Recoreds) Certificate + 영사관 영문 안내문 "
실효성 회보서를 구비하지 못했을때의 방법입니다.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영사관 방문했을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현재 발급 거절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져서 그런지 대안으로 제시한 방법이 영사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도 친오빠가 서류 발급 성공 전엔 뭐라도 더 준비해놔야 할 것 같아 영사관을 또 방문했었어요
방문하시면 이런 안내문이 있어요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관련 안내
대한민국 경찰청은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실효된형 포함)를 개인 열람 목적으로 발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열람목적외에 이민, 비자신청목적으로 외국정부 등에 제출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현재 범죄 수사 경력회보서(실효된형포함)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실효된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요청하는 일부 국가(미국, 캐나다)와 협약하여
현재는 미국 이민신청시 실효된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캐나다의 경우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으나 언제부터 해당 서류가 요청되지 않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이민/비자 신청 목적으로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실효된형 포함)이 필요하신 경우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일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제출하시고, (일반 범죄경력증명 신청은 경찰서 및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 가능) 이와 함께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증빙서류로 저희 영사관 영문 홈페이지의 관련 안내를 함께 출력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제출용 안내문은 http://overseas.mofa.go.kr/ca-toronto-en/wpge/m_5276/contents.do
여기 클릭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관련안내글에 조건이 있죠
캐나다는 아직 협의 중이라는 거.....
영사관에서 제안하는 대로 제출해도 위험이 따른다는 의미죠.
미국도 협의된 마당에 캐나다는 왜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구는지 원ㅠㅠㅠㅠ
그래도 뭐라도 더 준비해서 내야 하지 않겠어요??
서류 예시 보실 분들은https://blog.naver.com/cristalll/220827579300여기서 확인하시고 신청방법도 자세히 나와있어요!
(저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_-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제일 먼저 클릭한 블로그에요 엣헴)
신원조사 범죄경력증명서는 제출국가/제출기관이 기재되어있는 것 말고 솔직히 외국체류용 회보서랑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요. 실효성포함이 없는거라 매한가지인데 그래도 영사관에서 하라는 서류 받아두는게 좋겠죠
영사관에서 신청 시의 준비물은 본인 여권 또는 여권 사본 + 사진 1장 (여권 사이즈) +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본인 본적지주소 알아두고 방문하세요!
신청서 양식입니다. 영사관에 구비되어 있구요 한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영사관 방문 시 본적지 주소를 모르고 가서 그냥 되돌아왔고 다음날 다시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마침 친오빠가 실효성 포함된 서류를 발급받아왔기에 다행히 신청하지는 않았어요
발급 소요 기간은 2주 정도이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아직까지(2020년 10월) 캐나다와 한국의 협의가 완만하게 되지 않았지만
비자신청시 범죄회보서를 실효성 포함이지만 흑백, 또는 제출불가 도장이
찍혀있는 서류+사유서 등등으로 제출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통과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심사관의 재량으로 통과된 것일 뿐
아직 복불복 형태라는게 문제죠.
지금은 한국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도 컬러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자리에서 회보서 읽고 파기하는 경우, 열람만 해주는 경찰서들도 있구요
대리인이 방문 시에는 컬러는 당연 거절이고 대리인이 제출용으로 발급받는게 아니라는 서약서를 쓰는경우도 있고, (제출불가 도장이 없는) 흑백으로 받는 것조차 힘들 지경이 되어버렸고
이조차도 거부하는 곳들이 있어요
경찰서 입장은 범죄경력회보서(실효성포함) 는 본인확인용인데, 대리인은 "본인"이 아니기 때문이라구요.
다행히 아직까지 원본 발급해주는 경찰서가 몇몇있지만 그나마 지금 발급해주는 곳도 점점 줄어들고있는 추세라 앞으로 서류 발급받기가 더 힘들어질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계속 협의중(실상은한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지않은) 이기에
회보서 발급받기 위한 발품팔이를 계속할 수 밖에 없어요
솔까말 법 개정안은 통과되어 공표됐는데
그때까지 캐나다는 지속적으로 실효성포함 회보서를 요구하면 한국 정부 및 외교부는 어쩔 작정인지 심히 걱정 및 궁금하네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제대로 터지는 상황이죠?
아 열받음ㅠㅠㅠㅠㅠㅠㅠㅠㅠ
또다른 방법으로 실효성포함 회보서를 민원서류 대행을 통해(배달의 민원 등) 발급받을 수 있어요.
대행비는 제가 듣기로 10만원 이상~훨씬 더 비싸게 부르는 업체들도 있다고합니다.
아니 근데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도 발급받기 힘든서류를 대행을 통하면 발급해주는 경우는 또 뭔가요??? 진짜 노이해
아무튼 이 문제로 인해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547
캐나다-한국, 양국간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조항을 개선해 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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